농식품부, 농어촌서비스기준 확대·개편 입법예고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2-19 15:01:35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반영해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재정비 농식품부 전경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돼 온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 변화와 인구 감소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확대·개편하고, 국민 생활 체감 중심의 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해 서비스 항목과 관리 지표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한 기준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맞춰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항목별 목표치도 함께 조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농촌 주민의 실생활 수요를 반영해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 항목을 새롭게 도입하고, 농촌 내 소매점 부족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식료품 서비스 항목도 신설한다. 현재 전국 행정리 3만7,563곳 가운데 73.5%인 2만7,609개 지역에 소매점이 없어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와 평생교육 항목을 주민 입장에서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접근성 중심의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 인프라 관련 지표를 세분화·확대해 지역 간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한다. 하수도 보급률은 기존 군 단위 평균 관리 방식에서 면 단위 점검으로 전환해 지역별 차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난방 항목 역시 기존 읍 지역에 한정됐던 도시가스 주택 보급률 점검 범위를 면 지역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세부 목표치는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돼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관련 고시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와 의견 제출 방법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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