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단속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1-26 06:00:25

소비자 신뢰 확보 위해 통신판매·전통시장·대형마트까지 단속

[농축환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직무대리 최철호,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2월 17일)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특산품을 대상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거 위반 사례가 많았던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난해 설 명절 원산지 위반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이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사전 모니터링한다.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며, 2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설 명절 수요가 많은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밤 등 제수용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지역은 지자체와 협업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지도·단속한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 시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 시 과태료(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농관원 최철호 원장(직무대리)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매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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