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금융감독원 현장간담회 개최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 2026-04-22 13:56:35

실효성 있는 준법제보 체계 구축으로 제보자 포상 및 금융사고 예방에 총력 산림조합중앙회·금융감독원 현장간담회 개최(산림조합중앙회 제공)

[농축환경신문] 산림조합중앙회는 4.20(월) 금융감독원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익신고법' 및 은행권 도입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준법제보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안한 국제정세 및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에 대응해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준법제도를 표준화하고 은행권 수준의 포상금 한도를 마련 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중앙회 주요 부서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고객 휴면예금 관리체계 강화 ▲준법제보 운영기준 마련 ▲전국 농지대출 실태 중간 점검 ▲주요정책 청취 및 기관 건의사항 등이 다뤄졌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비자권리보호 및 준법제도 마련을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은 “전국 산림조합의 조합원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선제적 제도를 마련 할 것”이라며 “점차 고도화 되는 금융시장 환경에 맞춰 회원조합 건전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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