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법 시행 첫 ‘한우의 날’…전국 할인행사·축제 풍성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 2026-10-30 09:00:05

- 농가 자조금 조성 20년 만에 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 11월 1일 법정기념일 지정…전국 11개 지역서 소비촉진 행사
한우 이미지 / 한우자조금 제공

[농축환경신문] 한우산업법 시행으로 11월 1일 ‘한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한우 할인판매와 지역축제가 열린다.

한우농가와 생산자단체가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 온 소비촉진과 권익 보호, 제도 개선 활동이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한우의 날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다.

한우농가들은 2005년 한우자조금 제도 출범을 계기로 소비촉진과 홍보, 교육, 조사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생우 수입 저지와 원산지 표시제 도입 요구, 농가 경영 안정 및 수급 대응 등을 통해 생산 기반 강화와 농가 권익 보호에 힘써왔다. 한우자조금은 소비자 접점 확대와 한우 가치 홍보에 주력했다.

특히 2008년 11월 1일 시작된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은 전국적인 할인판매와 시식회, 지역축제 등을 통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 한우장터를 운영하고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등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하며 비대면 구매 기회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이 같은 활동은 소비자 인지도와 선호도에도 반영됐다. ‘2025년 한우고기 소비동향 모니터링’에 따르면 한우 선호도는 76.4%를 기록했다.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인지도는 전년보다 6.8%p 상승한 34.2%였으며, 행사 구매 만족도는 71.2%로 나타났다.

한우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독립적인 법적 지원체계 마련도 결실을 맺었다. 한우산업법은 2024년 국회 통과 이후 재의요구권 행사로 한 차례 무산됐으나,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25년 제정·공포돼 올해 시행됐다.

법률에는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농가 경영 안정, 수급 관리, 한우 유전자원 보호, 소비촉진 등의 정책 지원 근거가 담겼다. 특히 탄소중립에 대응한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농가 중심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우산업법 시행 첫해를 맞아 전국 11개 지역에서는 한우 할인판매와 시식회, 지역축제가 이어진다.

경남은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행사를 진행했으며, 충남(10월 29일~11월 1일), 울산(10월 29~30일), 강원·충북·경북(10월 30일~11월 1일), 경기(10월 31일~11월 1일) 등에서도 행사가 열린다. 서울은 11월 3~4일, 전북과 전남은 11월 6~8일, 제주는 11월 12~14일 각각 소비촉진 행사를 마련한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한우농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산업을 지켜온 노력이 법 시행과 법정기념일 지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며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통해 맛과 품질에서 최고인 한우를 국민이 함께 즐기고 그 의미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