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한우산업법 시행 환영…"새 지평 열어"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8-24 12:53:05
한우농가 “법 취지가 현장 성과로 이어져야”…정부에 중장기 육성계획 촉구|
[농축환경신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전국 한우농가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우농가들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2014년 첫 법안 발의 이후 10여 년간 염원해 온 한우산업법이 시행되면서 한우산업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열어갈 법적·제도적 기반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국회와 정부, 한우산업을 지지해 온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한우산업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문금주·이원택·송옥주·윤준병·임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시행령·시행규칙에 한우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쓴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한우산업법은 2014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해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됐다. 202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되는 과정을 겪었으며,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 끝에 2025년 7월 제정됐다.
한우농가들은 사료비 상승과 쇠고기 수입시장 확대, 탄소중립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우산업법 시행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의 생업 기반을 지키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법 시행만으로 한우산업의 현안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의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한우농가들은 “법의 취지가 선언에 머물지 않고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에 중장기 한우산업 육성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경영안정과 수급안정 대책을 충실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우농가와 청년·후계농이 안심하고 미래를 걸을 수 있는 굳건한 산업 기반이 한우산업법 시행을 계기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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