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침 개편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4-02 12:04:35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7년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 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RPC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1 시·군 내 1개의 통합 RPC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을 통합 RPC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RPC 통합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RPC의 시설 노후화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지침을 개편했다.
우선 일반 RPC(미통합 농협 RPC)도 가공시설 현대화와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시설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규모 RPC의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1 시·군 내 2통합 RPC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1개 시·군에 1개의 통합 RPC가 있는 경우, 잔여 RPC 및 농협이 모두 통합하지 않으면 신·증축 및 개보수 지원이 제한됐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잔여 RPC와 잔여 농협의 각 75% 이상(개소 수 기준)이 통합되면 1시·군 1통합과 동일하게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통합을 희망하는 RPC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단계적인 완전 통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RPC가 지역 쌀 산업 인프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 지침을 개편했다”며 “통합 RPC는 여전히 정책적 지향점이며, 일반 RPC보다 지원 비중을 높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효과적인 시설 지원을 통해 모든 RPC가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