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줄이는 '연무‧연막' 농약 사용, 제도화 속도 낸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8-25 08:00:24
제도 정비 후 전용 농약 등록 거쳐 1~2년 내 농업 현장 활용 기대
[농축환경신문] 농촌진흥청이 시설재배 농가의 농약 살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무·연막 방식에 맞는 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관련 제도 개정에 나선다.
연무·연막은 농약을 미세한 안개나 연기 형태로 시설 내부에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자가 직접 시설 안을 이동하며 살포하는 기존 방식보다 작업 시간과 노동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동안 공식적인 등록 기준이 없어 일부 농가가 경엽 처리용으로 등록된 농약을 연무·연막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약해와 농약 잔류, 작업자 안전 등을 검증할 제도 마련이 요구돼 왔다.
농진청은 지난 5월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농약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전담팀을 구성해 시험방법과 등록 기준을 마련했다. 현장 간담회와 산업계 협의를 통해 안전성 검토와 농가 요구사항도 반영했다.
농진청은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농약 제조업체가 연무·연막 전용 농약을 개발·등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등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2년 내 농업 현장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원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장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 효율이 높은 연무·연막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와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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