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위원회 출범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10-03 06:00:39

농식품부, 제1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회의 개최 제1회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회의 사진 / 농식품부 제공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서울 aT센터에서 생산자·소비자 단체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8월 법정위원회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이날 신규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심의회는 수입농산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취지로 운영된다. 특히 생산자 단체 대표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주요 수입 품목군과 관련된 단체의 참여를 확대했다.

위원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한국양파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생산자 단체장 6명이 참여했다.

회의 운영도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바꾸고 주요 수입 품목과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료와 가공식품 원료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산물에 일정 물량을 대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2027년도 운영계획안이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심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경제부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농산물 무역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과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수입농산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고려한 수입농산물 정책을 추진하고 위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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