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 관련 5개 법안 국회 통과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 2026-04-24 18:00:11
[농축환경신문]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산림복지 제도 정비, 산림재난 대응 역량 제고 등을 위한 5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산림보호법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다.
법안 처리에 따라 ‘산림 경영의 혈관’으로 불리는 임도의 독립적 운영 기반이 마련되고, 산림보호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도 강화된다. 또한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과 고위험 지역 주민 대피 체계가 한층 보완될 전망이다.
특히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 도입으로 산림보호구역 산주에 대한 지원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되면서 현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김길수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은 “오랜 숙원이었던 산주 지원체계가 구축된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과 산림복지 서비스 신뢰성 제고는 물론, 산불·산사태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임도 제도의 체계적 운영이 한층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 법령 정비와 후속 조치를 통해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림의 생산·보전·복지·재난 대응 기능을 아우르는 정책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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