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물 수급 영향은 제한적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8월 17일(현지 발생일 기준) 선적분부터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하고, 아르헨티나 국가실험실(SENASA) 검사 결과 H5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취해졌다. 이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이 허용된 2024년 12월 이후 첫 발생 사례다.
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의 수입을 8월 17일 선적분부터 금지하며, 금지 이전 14일 이내(8월 3일 이후) 선적된 물량은 국내 도착 후 고병원성 AI 검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도착해 검역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의 국내 수입 비중은 2024년 기준 0.2%로 매우 낮아, 이번 조치가 국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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