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6월 16일 자로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우선,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갖춰야 하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축산법 시행령)」을 강화했다.
축산업 중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자 외에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준수사항(축산법 시행규칙)」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올해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돼지 농장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육시설의 임시 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는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의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를 하도록 했다.
또한 농장에 설치된 퇴비화시설에서 축분을 자원화하는 동안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퇴비화시설 내 축분의 수분 함량은 75% 이하로 관리되도록 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축산업 허가요건 상의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이번 제도개선이 가축질병 및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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