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맞춰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여름철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를 5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올여름 기상전망(기상청 4월 22일 발표)에 따르면 대기 불안정 및 평균 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받아 물관리일원화가 완성된 만큼, 안전한 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 홍수피해를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또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홍수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증대되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홍수대응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선제적·체계적인 홍수관리로 인재 발생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주민소통 강화를 통한 선제적 홍수관리 체계 구축, 홍수위험지역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신속하고 체계적인 홍수피해 대응을 위한 현장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올해 홍수대응을 추진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홍수위험정보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지역협의체 등에 공유하겠다”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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