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함께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11일 서울 서초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개최했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는 오래된 대형 경유차(총중량 10톤이상 대형 화물 등)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까지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장치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양기범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본부장 및 이현성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본부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우선 환경부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사항 관리 및 보조금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양 공항공사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각각 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 및 홍보 지원 등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이번 협약으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는 공항 화물 터미널 등 시설 출입 시 주차 요금이 감면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8년 말까지 노후 대형 경유차 1,191대에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했다. 올해는 국비 지원금 185억 원이 편성되어 2,466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노후된 대형 경유차 중 총중량 10톤 이상 대형 화물 및 대형 승합 자동차이다. 환경부는 장치 비용의 대부분(1,500여만 원)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생계형 차량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특히, 공항공사는 2020년 4월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항 운영자로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한 대기개선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출입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안내와 함께 주차료 감면이 배기가스 관리를 적극 이행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협약은 협업모델 확산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한다”며,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활성화하여 공항을 출입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저감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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