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 중인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는 식재료 원산지 표시 의무와는 무관하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은 인증제의 폐지를 담고 있지만, 음식점에서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며 “주요 식재료에 대한 표시 의무, 위반 단속 및 처벌 역시 변함없이 엄격히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관리 역시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사용하는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를 인증해주는 제도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이 중복되고, 식당 운영 여건상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특정 국가산으로 유지하기 어려워 지금까지 인증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혼란 해소와 비효율적 제도 정비를 위해 인증제 폐지를 추진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 강화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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