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수)은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에 대응하고,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찾아가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 및 울릉국유림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자문관실을 올해부터는 관할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로도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이에, 지난 8월에는 울릉국유림사업소, 영덕국유림관리소 등 4개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9월 8일에는 양산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였다.
이번 자문관실 운영은 기존의 유선 및 이메일 위주 자문 방식에서 벗어나 자문관이 소속기관과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대면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자문 내용으로는 ▲미결 사건 및 착수 전 사건에 대한 수사 방향 제언, ▲사건 송치 전 서류 검토·보완을 통한 수사서류 품질 제고, ▲수사 현장의 업무 애로사항 청취 및 솔루션 제공 등이다.
또한, 자문관실은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현장 실질 수사 지원까지 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영덕국유림관리소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합동으로 집행하는 등 중요 사건 해결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번 자문 활동에서는 곧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수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법 개정에 따른 수사 절차 준수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이용 및 개발 수요 증가로 불법행위가 빈번해지는 만큼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찾아가는 자문관실 운영을 통해 현장 수사관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맞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로 산림 사법 업무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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