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 분야)’의 직불 단가를 상향하고, 2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참여 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은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저탄소 영농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저메탄·질소 저감 사료 급이, 분뇨 처리 방식 개선, 사육 방식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 농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했다. 2026년 기준 소 대상 저메탄 사료 급이는 마리당 5만5천 원(2025년 2만5천 원), 분뇨 처리 방식 개선(기계 교반·강제 송풍시설 설치)은 톤당 2천600원~5천500원(2025년 500원~1천500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거세 한우의 사육 기간을 29개월 이하로 단축할 경우, 단축 기간에 따라 마리당 평균 8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신규 항목도 도입됐다.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이 사업에 참여해 이행할 경우, 기존 지원 단가의 20%를 추가 지원해 관련 제도 간 연계도 강화했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기후 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직불 단가 인상과 신규 활동 도입을 통해 축산 농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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