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이 2025년 12월 2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신청은 2026년 12월 11일까지 가능하다.
2026년부터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은 물론,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과 사용 가능한 매장까지 모두 넓어진다.
그동안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임산부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바우처 지원 가구 수는 기존 약 8만 7천 가구에서 약 16만 가구로 크게 늘어나며, 더 많은 취약계층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기간도 한층 강화된다. 올해까지는 10개월 동안 바우처가 지급됐지만, 2026년부터는 12개월로 확대돼 지원 가구는 1년 내내 매월 바우처를 통해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예산 역시 대폭 늘어났다. 농식품 바우처 총사업비는 2025년 773억 원에서 2026년 1,544억 원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국비 기준으로도 381억 원에서 740억 원으로 크게 확대돼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도 더욱 다양해진다. 현재는 국산 과일과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을 구매할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밤과 잣, 호두 등 임산물 수실류가 새롭게 포함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식재료 선택의 폭을 한층 넓힐 수 있을 전망이다.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매장도 늘어난다. 2026년에는 전국 약 6만여 개 매장에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은 거주지 인근에서 보다 편리하게 신선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이나 ARS 전화(1551-0857)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2025년에 이미 바우처를 이용 중인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자동으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식생활 돌봄이 더욱 두텁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 농가 소득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 1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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