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 경북지원, 2025년 하반기 종자·묘 정기 유통조사 실시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5-07-08 16:00:00

대상: 종자(영양체 등)·묘의 생산·수입 업체 및 판매업체
단속 사항: 종자업·육묘업 등록, 생산 판매 신고 여부 및 품질표시 등
국립종자원 전경

[농축환경신문]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은 불법 종자·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올해 하반기 대구, 경북 지역 내 종자 유통 조사를 실시 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김장용 채소종자(무, 배추, 마늘, 쪽파 등) 유통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종자 생산·수입 업체와 시중 판매상을 대상으로 종자·묘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조사와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및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육묘업자, 판매상과 같은 종자업 종사자들이 종자·묘 유통제도 이해 부족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기간 중 이들을 방문하여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상세 안내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자를 사용하는 농업인과 일반 소비자들께 “발아율 불량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종자·육묘업 등록 여부, 품질표시 여부, 종자 보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자를 구입할 것”을 강조하면서, 구입한 종자의 발아 불량 등 피해가 발생하거나 종자산업법 및 종자·묘 유통제도 관련 안내가 필요한 경우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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