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 2024-12-27 15:20:06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발굴에 앞장서
서부지방산림청 제공
[농축환경신문]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쉽게 규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을 기존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둔 가족에서 2인 이상 둔 가족으로 완화하면서 입장료 면제와 객실·야영시설 할인 혜택을 더 많은 가구가 누릴 수 있게 했다.
또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산업 사용허가 조건에 대해 산지 형질변경 등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양봉농가 벌통 설치를 허용하면서 양봉산업 경영여건 개선 및 농산촌 활력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많은 규제개선 발굴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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