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하반기 정기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mes.com | 2024-08-01 09:54:25

대상: 씨마늘, 쪽파종구 생산·판매업체 및 신규등록 종자·육묘업체
조사항목: 종자·육묘업 등록,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 등
국립종자원 경북지원 전경

[농축환경신문]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지원장 서봉열)은 금년 하반기 대구·경북 지역 내 불법 종자·묘 유통차단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8월 12일부터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유통조사는 김장용 채소종자․묘(모종), 씨마늘, 쪽파종구 등 생산·판매업체와 신규등록 종자·육묘업체 중심으로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사항은 종자·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묘의 품질(가격)표시 여부 등이며, 위반 시 종자산업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되며, 육묘업을 등록하지 않고 육묘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종자·묘를 생산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품질표시가 되지 않은 종자·묘를 단순 판매하는 자도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6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최근 인터넷 종자·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 및 수입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종자·묘 유통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생산·수입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관련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불법 종자·묘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국립종자원 종자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 및 종자유통제도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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