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무지를 비위생적으로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조치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mes.com | 2023-10-13 08:49:06

0월 11일자 '비위생적 환경 단무지 제조… 전국 유통' 지역방송 보도 관련
불시점검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해썹 기준 미준수 등 적발
해썹 인증 취소, 학교 급식 및 대형마트 유통 중단

[농축환경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단무지가 제조‧판매되었다는 지역방송(G1방송)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주식회사 으뜸엘엔에스, 충남 천안)에 대한 불시 점검(10.5)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을 취소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체는 수조에 남아있는 절임무로 만든 제품의 생산과 출하를 중지하였고 해당 제품은 현재 학교급식 납품과 대형마트 유통이 중단되었습니다.

단무지는 원료무 세척, 절임, 탈염, 살균, 포장 등 11단계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데 해당 업체의 원료(무)를 수조에서 장기간 소금으로 절이는 2차 절임(숙성) 공정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었습니다.

다만, 절임무는 비위생적인 환경(누름물 등)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낮고(여러 겹의 비닐로 차단), 절임공정 이후 외피 제거, 세척, 살균(1차 내포장 후 약 80℃, 10~20분, 열탕살균) 등을 거쳐 생산되어 미생물 오염 우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단무지 완제품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 중에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체를 포함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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