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숙련기능인력 쿼터 1,600명으로 확대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3-09-25 18:02:22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은 최근 2년 연간 평균 2,400만원 이상으로, 타 산업보다 완화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온라인 신청 화면 구성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였으며,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를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타 산업과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로 인해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