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times.com | 2023-08-22 14:46:24
'건강기능식품'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 가능
'화장품'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 금지
'의료기기'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은 제품만 구매
'의약외품'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에 주의
'화장품'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 금지
'의료기기'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은 제품만 구매
'의약외품'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에 주의
[농축환경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8월 28일부터 9월8일까지 집중점검 합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입니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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