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 147건 적발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2-09-06 12:29:22
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현장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올해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총 147건을 적발하여 49건을 형사 입건하고, 88건의 과태료 처분과 10건을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해마다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산림보호 전담 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절별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하수 북부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계도ㆍ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자산인 산림을 보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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