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활용 ‘새로운 경축순환농업 이끈다’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2-06-03 03:40:00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액비는 가축분뇨를 호기성 발효시킨 액상 비료로, 질소·인산·칼리 외에 칼슘·마그네슘 등 각종 미량 영양소를 공급하고,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뿐만 아니라 미생물 활력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간 액비의 성분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의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질소 함유량 0.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악취저감 및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른 액비화 과정에서의 폭기(공기 공급) 기간 증가, 액비의 부유물 제거를 통한 관수시설(골프장, 시설원예) 활용 등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변화되면서,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삭제하여, 비료공정규격의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기준만 충족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개선 시 부유물질과 악취가 없는 고품질의 액비 생산과 골프장, 하우스 시설 등 연중 액비 살포가 가능한 수요처 발굴 효과가 기대되며, 액비 살포 비수기(여름철)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액비 저장조가 가득 차 가축분뇨를 반입하지 못하는 가축분뇨 처리의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현재 입법 예고를 7월 3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누리집(국민소통→법령정보),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액비의 활용처 다각화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화학비료 대체를 통한 경종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탄소 저감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기술의 발달과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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