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원칙’과 한돈인증점 업무협약 체결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2-01-04 02:30:00
한돈자조금, 국내 최초 인증점 1,112호점 돌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수입산 돼지고기와의 차별화와 우리 돼지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숙성 한돈 외식업체 브랜드인 ‘고기, 원칙’과 한돈인증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돈자조금과 ‘고기, 원칙’을 운영하는 ㈜반반한행복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과 ㈜반반한행복 이기원 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한돈인증점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의 ‘고기, 원칙’ 매장은 위생 및 식자재를 엄격하게 인증하는 한돈인증사업에 참여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고기, 원칙’은 연간 30만 명의 소비자가 자주 찾는 지역 명소형 브랜드이자 5년간 운영된 숙성 한돈 전문점으로서 현재 전국에 7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숙성 한돈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지도를 가진 ‘고기, 원칙’과 프랜차이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는 물론 한돈이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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