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국가 단위 지리적표시 시행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1-12-28 11:07:57

외국산이 ‘한국 김치’로 표기되는 사례 방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김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 영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 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준관리 시행기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정기관 갱신업무를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체결되어 있는 FTA와 향후 체결할 FTA에서 ‘한국 김치’가 지리적표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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