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취득 양도세 면제 ‘1월 시행’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0-12-17 10:25:33
앞으로는 1주택자가 어떤 규모의 면적이든 농촌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농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나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 분야의 국세 특례 적용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농업분야 세법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농촌 주택 취득 후 보유 주택 양도시(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에서 취득한 농촌주택의 규모 면적을 없앴다. 기존에는 농촌주택 규모가 660㎡ 이하여만 양도세를 면제했다.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 지역은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한다.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조건은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밖에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폐업용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총 11건의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자경농에 대해 농지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특례 기준은 현재 20km 내 거주에서 30km 거주로 완화했다. 또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8개 지방세 특례가 오는 2023년 12월 31까지 3년 연장된다.
농협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시설 취득세 감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협의 융자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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