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 “입양비 지원합니다”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0-09-17 08:42:09

미용비 등 영수증 첨부하면 최대 10만원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유기동물의 입양 및 입양비 지원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내년에는 유기동물 입양 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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