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청,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0-06-19 08:20:09
산간 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대상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 등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 상업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각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 총 64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관내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59개소(33,900㏊)를 중심으로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오염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허가 임산물 굴·채취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드론의 운영으로 정밀한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된 건은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 할 방침이며, 아름다운 우리나라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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