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과수 4종 전기간 종합위험상품 신규 도입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5-11-23 11:23:42

사과의 경우 전(全)기간 종합위험보장상품에 탄저병 보장을 포함
파종·정식 지연 상황 고려 마늘·양파의 농작물보험 가입기간 연장
농식품부 전경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4개 과수 품목에 대해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을 일부 주산지 시·군에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은 기존 상품과 달리 적과(열매솎기) 이후까지 포함한 생육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기존 상품은 적과 전에는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적과 이후에는 특정 자연재해 피해만 보상했지만, 이번 상품은 적과 이후 폭염으로 인한 열과 피해 등도 보장되어 농업인에게 보다 유리하다.

특히 사과에서 시범 도입되는 자연재해성 탄저병 보장은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 환경으로 인해 방제가 어려운 경우, 연속 5일 이상 강우와 누적 강우량 150mm 이상 조건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 보상은 농업인의 방제 노력을 확인한 후 이루어진다.

또한 마늘과 양파의 경우, 호우 등으로 파종과 정식이 지연된 점과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기간을 1주일씩 연장했다. 이에 따라 마늘(난지형)의 가입 기간은 기존 11월 21일에서 11월 28일로, 마늘(한지형)과 양파는 기존 11월 28일에서 12월 5일까지 연장되어 가능한 많은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가 경영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구축하기 위해 농작물보험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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