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화훼류 원산지 위반 77곳 적발… 카네이션 최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5-26 06:00:25
중국산·콜롬비아산 국내산 둔갑 판매 5곳 형사입건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점검 장면
[농축환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77곳을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화훼공판장과 꽃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해 총 77개 업체, 7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앞두고 수요가 집중되는 카네이션 등 절화류를 중심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적발 품목은 카네이션이 65건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장미 8건, 국화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체 수는 지난해보다 5곳(6.9%) 증가했다.
농관원은 중국산과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5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2개 업체에는 총 397만1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 금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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