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이력제 '표준 QR코드' 도입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5-26 06:00:13

거래명세표 스캔만으로 전산 신고 가능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 전경

[농축환경신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거래명세표 기반의 ‘이력 신고용 표준 QR코드’를 도입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27일부터 유통업체의 전산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명세표에 적용하는 ‘이력 신고용 표준 QR코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유통 현장의 신고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주요 육가공업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기업 7곳과 협의를 거쳐 거래명세표에 표준 QR코드가 포함되도록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 기능도 개선했다.

가장 큰 변화는 유통업체가 거래명세표에 포함된 QR코드를 활용해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 간편하게 전산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업체는 축산물이력제 신고 앱에서 거래명세표의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매입 정보가 자동 입력돼 기존 수기 입력 부담을 줄이고 신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ERP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영세 유통업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서 QR코드가 포함된 거래명세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규모 업체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QR코드 도입을 시작으로 유통업체의 신고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번 표준 QR코드 도입은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고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서비스 개선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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