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국인 근로자 대상 온라인 가축방역 교육 도입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1-08 16:50:36

시범운영 거쳐 2026년 1월부터 정식 도입
7개 외국어 지원…스마트폰으로 언제든 학습 가능

가상농장 가축방역교육프로그램 국가별 언어선택화면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진입 축산농장주를 대상으로 한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2026년 1월부터 정식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와 초보 축산농장주가 농장 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가축방역 수칙을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비대면 교육 시스템이다. 농식품부는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 시범 운영을 거쳐 교육 효과와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정식 운영을 결정했다.

그동안 축산농장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방역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했으나, 언어별 교육 콘텐츠와 비대면 교육·관리 체계가 부족해 교육 이행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대면 교육을 보완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국내 축산농장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약 7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 결과, 대부분 1~2시간 내 교육을 이수했으며 체험형 구성과 다국어 번역이 가축방역 수칙 이해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종합만족도 조사에서도 5점 만점에 평균 4.10점을 기록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게임과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 신기,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쉽고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우리말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나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농장주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 중국어, 네팔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등 7개 외국어로 제공된다. 학습관리시스템(LMS)을 도입해 수강 현황 관리와 수료증 발급도 가능하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전용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항·항만 입국 시 검역 준수 사항, 축종별 방역 요령, 의심 증상 신고 방법, 외부 차량·사람 소독 방법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장 관계자 모두가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축방역의 출발점”이라며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국가 책임 방역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 단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선제적 방역 차원에서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주관하며, 교육 관련 문의는 방역사업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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