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대상 확대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2-02 06:00:22

지원 연령 상향 등 대상인원 대폭 확대를 통해 여성농 건강권 보호 본격화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부터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특수검진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여성농업인은 장시간 노동과 반복적인 신체 사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등 농작업 관련 질환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지원 연령과 병원 선택권 등의 제한으로 사업 수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올해부터 검진비 지원 연령은 만 51세~만 70세에서 만 51세~만 80세로 상향되며, 시행 지역은 기존 150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지원 인원도 5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어난다. 병원 선택권도 강화돼 시·군·구 내 복수 병원 중 선택 가능하며, 병원 방문형과 이동검진형 중 대상자가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농업e지 앱을 통해 관할 관청 방문이나 관련 서류 발급 없이 원스톱으로 검진 신청이 가능해 사용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검진 일정과 참여 의료기관 정보는 각 지방정부와 농업e지 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농작업 질환 예방을 위해 국가가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참여 인원이 증가하고 만족도도 높다”며 “2026년 대상 확대를 계기로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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