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6년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2-02 06:00:41

농작물재해보험은 78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20개 품목 운영
예외적 할증 제한, 방재시설 할인 확대 등 농가 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
농식품부 전경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8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회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2025년 사업 결과와 2026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2015년부터는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손실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순보험료의 약 50%와 운영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가입 규모와 보험금 지급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총 76개 품목, 70만ha를 대상으로 63만2천 명이 가입했으며, 가입률은 전년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57.7%를 기록했다. 순보험료 총액은 1조3,300억 원이다. 주요 품목별 가입률은 사과 105.8%, 월동무 94.0%, 배 86.9%, 가을무 71.4%, 콩 67.8%, 벼 65.1% 등이다.

같은 해 냉해, 산불, 폭염, 호우 등 각종 재해로 피해가 발생해 28만1천 명의 농업인에게 총 1조3,93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손해율은 114.3%(누적손해율 101.5%)로 집계됐으며, 호당 평균 보상금액은 495만 원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 농업소득의 51.7% 수준이다. 보험금 지급액이 큰 품목은 사과(2,639억 원), 벼(2,522억 원), 복숭아(823억 원), 콩(685억 원) 순이었다.

심의회를 통해 확정된 2026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전년보다 2개 품목(오이, 시설깻잎)을 추가해 총 78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5개 품목(사과, 배, 노지대파, 시설대파, 시설수박)을 추가해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기존 15개 품목 중 벼를 제외한 14개 품목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보험 상품도 현장 수요를 반영해 개선된다. 봄·월동 무와 배추는 생산비 손실 보장 방식에서 수확량 손실 보장 방식으로 전환하고, 가입률이 높은 벼 병충해 보장 특약은 주계약으로 통합해 보장을 강화한다. 시설토마토와 오이 등은 재배 방식에 따른 생산비 차이를 반영해 보장 수준을 차등화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기간 변화를 고려해 벼, 고추, 단감, 봄배추 등의 가입·보장 기간을 조정하고, 최근 폭염 피해를 반영해 시설작물과 떫은감 등의 보상 기준도 개선한다.

보험료 부담 체계도 합리화된다. 가입자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할인·할증 구간을 기존 15개에서 35개로 세분화하고, 누적 보상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사고점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다만 예측·회피가 어려운 이상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는 등 농가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해가림시설, 관수시설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 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품목을 기존 23개에서 25개로 확대해 생강과 고랭지감자를 추가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보다 두터운 선택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상기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농업인이 보험을 통해 경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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