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확대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5-20 18:03:40

2026년 농지 매입 예산 1조 6,138억원…전년 대비 68% 증가
매입 범위 확대해 농지 소유자 참여 기회 넓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전남 나주)

[농축환경신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지 소유자가 안정적으로 농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임대하는 제도로,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 구조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매입 예산 1조 6천억 원으로 확대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해당 사업 예산을 1조 6,138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공사는 이번 예산 확대를 통해 기존에 누적된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는 한편, 신규 신청 물량에 대해서도 신속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와 특별정비기간 시행으로 농지 매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접수 물량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매입 범위 확대…참여 기회 확대

공사는 원활한 농지 매입을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청년농 수요가 높은 밭과 과수원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지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지난 4월 지침 개정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배수시설이나 농로 등 기본 영농 기반이 갖춰진 경우에는 경지정리나 밭기반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농지도 매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읍·면 계획관리지역 농지도 예외적으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준도 적용하고 있다. 공사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해 매입 가능한 우량농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지 매각을 고민하는 소유자라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농지를 매도할 수 있다”며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공급해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업 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의 ‘농지 내놓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도신청서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매입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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