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times.com | 2026-06-04 17:23:10

[농축환경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 변경 신고 시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 6.2.~) 했다.

주요 내용은 ▲영업·품목 제조신고사항 변경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품목제조신고 시 영양성분 정보 제출 근거 마련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대상자 범위 확대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 합리화 등이다.

[영업·품목 제조신고사항 변경 시 제출 서류 간소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의 영업 신고사항 변경 및 품목제조신고 사항 변경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신고인으로 하여금 영업신고증 및 품목제조신고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한다. 이로써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과 불편을 줄이면서, 원본 서류의 우편 제출 절차 생략에 따른 실제 민원 처리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시 영양성분 정보 제출 근거 마련]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품목제조신고 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 영양성분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영양성분 정보 제출 대상을 기존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23년~)에 이어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해 국민에게 모든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는 식품영양성분DB를 통해 제공된다. 

이로써 누구나 모든 식품의 영양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개인의 식습관과 영양상태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등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는 한편, 업계와 학계는 영양표시·제품 개발·연구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대상자 범위 확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신청 대상자 범위에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기능성 원료 개발의 참여기회가 확대되어 다양한 원료 개발에 따른 산업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의 합리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심사 건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를 변경한다. 수수료로 확보된 재원은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원 확충과 새로운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한 가이드 마련 등 원활한 심사 처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외 외국인이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서류도 인정하여 외국인 민원인의 편의성도 높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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