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련 처벌 대폭 강화... 부주의 산불 차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 2025-12-09 16:46:36
[농축환경신문]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혁)은 반복되는 부주의 산불을 줄이고, 산불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 유발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기준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홍보했다.
이번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고의·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또한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산에 접근하는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기존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등 경각심을 통해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은 초기대응만큼 예방단계에서의 경각심과 규제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치가 국민 안전과 산림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