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를 통한 위험수목 관리 및 산불예방 강화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 2025-12-05 16:39:43

도로변 위험목·민가 인접 수목정비 절차 개선 서부지방산림청 제공

[농축환경신문]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혁)은 도로변 위험목 제거와 민가 주변 벌채 관련 절차를 개선해 기존의 복잡한 허가·신고 규정을 완화하고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홍보에 나섰다.

우선, 도로변에 위치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목은 그동안제거 시에도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위험목에 대해 허가나 신고 없이 즉시 제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민가 주변 수목 정비도 보다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산림에서 벌채를 하려면 반드시 허가가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수목에 대해 허가·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민가 인접 수목 제거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합리화 조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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