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위반업체 73곳 적발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5-29 06:00:03
한국오리협회 협업, 명예감시원 287명과 합동단속 등 민간 감시 강화
원산지표시 단속반이 염소고기의 원산지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 농관원 제공
[농축환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봄철 보양식 수요 증가에 맞춰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73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봄 행락철을 맞아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1일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7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염소고기 관련 17곳, 오리고기 관련 56곳이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26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47곳으로 집계됐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염소·오리고기 전문음식점과 뷔페, 전통시장,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업체 등 전국 1만7000여 개소를 점검했다. 특히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 사용하거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단속 결과 호주·몽골산 염소고기와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26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47개 업체에는 총 13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 부정유통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고, 자체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배달앱 등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또한 한국오리협회와 협업해 위반 의심 업체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고,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87명이 단속 현장에 참여하는 등 민간 감시 기능도 강화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수입 증가와 소비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염소·오리고기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며 “오는 6월에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흑염소 등 보양식 판매 음식점 단속을 실시하고,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도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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