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회수 조치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times.com | 2026-02-13 15:27:25

냉동흰다리새우살(식약처 제공)

[농축환경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다이아몬드새우(서울 송파구)’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독시싸이클린)이 기준(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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