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신청 접수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mes.com | 2026-05-29 13:57:49
[농축환경신문] 축산환경관리원(문홍길 원장)은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 참여 농가 신청 접수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화)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한 달의 추가 기간 동안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은 축산농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활동별 지원단가 인상과 신규 영농활동 분야 도입 등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소 사육농가가 대상인 저메탄사료 급이는 전년 대비 2.2배 인상되었으며 두당 55,000원(연)(’25년 25,000원), 질소저감사료 급이는 돼지 두당 5,000원(연), 산란계 수당 200원(연)을 지원한다.
분뇨처리방식 개선은 소 사육농가 대상 고정형 강제송풍 적용 시 전년대비 5.2배 인상된 톤당 2,600원(연)(’25년 500원), 강제송풍과 기계교반을 병행할 경우 4.2배 인상된 톤당 5,500원/연(’25년 1,300원)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신규로 추가된 사육방식 개선 활동의 경우 한우(거세우) 출하월령을 26개월 이하 출하 시 두당 179,600원(연), 27개월 이하 79,600원(연), 28개월 이하 42,400원(연), 29개월 이하 16,700원(연)을 출하월령 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연계를 통한 추가 혜택을 강화하여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장이 환경친화사료 또는 분뇨처리방식 개선 분야를 신청·이행하면 지원금의 20%가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농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 시 가산점 10점이 부여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신청일 기준 실제 축산업에 종사 중인 농가로 농업e지(농업행정 통합플랫폼)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신청농가는 분기별 1회 카카오톡·문자 안내 링크를 통해 활동 증빙을 간편하게 제출하면 지원금은 시‧군‧구를 통해 연말 일괄 지급된다.
축산환경관리원 관계자는 "환경도 살리고 소득도 늘리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에 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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