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가 줄인 온실가스, 기업의 감축 노력으로 인정된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1-30 13:05:12

농진원–동서발전,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감축실적 인증·거래 부담 완화로 농가 신소득 창출 기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농가 사진 (농진원 제공)

[농축환경신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은 30일,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 이하 동서발전)과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농업 현장에서 에너지 절약 시설을 도입하거나 운영 방식을 개선해 온실가스를 줄이면, 그만큼 환경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감축 노력을 수치로 계산해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가는 자신의 감축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외부사업’이라 불린다. 배출권거래제의 직접 대상이 아닌 농가 등 외부 주체가 온실가스를 줄인 노력을 기업의 감축 실적으로 대신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배출량을 농업 등 다른 분야의 감축 노력으로 상쇄(offset)하는 개념이다.

배출권거래제 감축 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은 ‘외부사업’을 통해 농가가 실제로 줄인 온실가스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기업이 활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감축 권리다. 쉽게 말해, 농가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 만큼 발급받는 ‘공식 감축 인정서’이자 활용할 수 있는 권리다.

농진원은 농식품부로부터 ‘외부사업’ 제도 운영을 맡아 농가 발굴과 사업 등록을 지원하고, 필요시 농가와 기업 간 감축 실적 거래 연계까지 수행해 왔다. 2023년부터는 농식품부와 함께 동서발전과 협력해 고효율 냉난방 시설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이를 ‘외부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농가를 지원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외부사업’에 참여 중인 농가의 부담을 더욱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가는 온실가스를 줄였더라도 감축량을 인증받기 위한 모니터링과 검증 비용을 부담하고, 감축 실적의 판매처를 직접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농진원과 동서발전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비용을 완화하고, 감축 실적을 동서발전이 직접 구매하는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는 감축 실적 발급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가는 더욱 쉽게 ‘외부사업’에 참여하고, 기업은 안정적으로 감축 실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호근 농진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농업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탄소중립 상생 모델을 현장 중심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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