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 30건 선정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6-03 12:29:12

청년농 지원 확대·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농기계 음주운전 규제 추진 농식품부 전경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1차 정상화 과제 3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TF 출범 이후 분야별 분과 운영, 실무공무원 워크숍, 국민제안 창구 운영 등을 통해 총 10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

이번 정상화 과제는 ▲법·제도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 근절(5건)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제도 개선(16건)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개선(6건) ▲부당이득 편취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3건)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농업법인 실태조사, 구거부지 불법 점용·사용 실태조사를 추진해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부·외부 견제장치 확대와 선거제도 개편, 인사·조직 운영 개선도 추진한다.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부모 소유 농지와 시설을 임차해 영농하는 청년농도 독립영농으로 인정받아 영농정착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광역시 자치구까지 확대하고, 배달앱과 포장재에 중복 적용되는 원산지 표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 운영 제도화와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 지원 방식 개선도 정상화 과제에 포함됐다. 특히 고령 반려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술 대상 동물의 이송 지원과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트랙터와 경운기 등 주행형 농업기계의 음주운전 금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비료 과다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적정 시비 체계 정착과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절차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복지용 쌀 공급 체계를 기존 백미 중심에서 현미 등 다양한 품목을 포함하는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개편해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부당이득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기관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설탕 할당관세 물량이 실수요 업체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업기계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일부 판매업체가 일반 판매가격과 보조금 적용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이중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함께 제재 근거를 마련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30개 과제 외에도 농업인 안전과 관계부처 협업 과제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정상화 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빠짐없이 찾아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상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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