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 기간 운영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 2026-06-03 06:00:59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 참여 독려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농축환경신문] 남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실시한 전국 단위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자진 철거 기간 동안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계도와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쓰레기와 오물로 훼손된 산림을 정화하는 산림정화 캠페인과 연계해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불법시설 철거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 철거나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과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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