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역축제 식중독 안전 논의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times.com | 2025-10-01 11:52:07
도시락·배달음식 구매 시 여러 전문 제조업체에서 적정한 수량만 주문
행사장 내 한시적 음식점에서 외부 음식 반입·재판매 시 행정처분 대상
[농축환경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1일 17개 시.도와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지역축제 식중독 발생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행사 개최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음료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가을철(9~11월)은 전국적으로 지역축제가 활발히 개최되는 시기로 올해는 연간 지역축제 개최 횟수(1,214회)의 약 41%(502회)가 가을에 집중되며, 특히 10월에 가장 많이(총 287회, 24%) 개최된다.
가을철에는 쌀쌀한 아침과 저녁에 비해 낮 기온이 크게 상승하고 지역축제 행사장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음식점이 많아 자칫 음식 조리·배달·보관, 개인 위생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올가을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식중독 없는 안전한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소비자와 식품 영업 종사자 등의 철저한 식음료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 소비자가 도시락·포장음식을 주문할 때에는 해썹(HACCP)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도시락전문제조업체 등)를 이용하고, 특히 배달음식은 가급적 한 개 업체에서 대량 주문하지 않고 여러 업체에서 나누어 주문하는 것이 좋다.
▲ 행사장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이 영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을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식재료를 한번에 대량 구매하여 장기간 보관하기보다는 당일 사용할 만큼만 구매한 후 식품 보관 온도를 준수해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지자체는 행사장 내 음식점과 인근 지역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전 위생 점검 등 식음료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식음료 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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