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5-10-31 11:45:33

‘교육, 인증, 사후관리’ 전 과정 일원화로 제도 내실화 추진

[농축환경신문]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지난 10월 27일에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31일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서 그동안 다수의 농장을 대상으로 인증 심사와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기관 지정으로 ‘교육 → 인증 → 사후관리’ 전 과정 추진 등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교육 시설과 전문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어 농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방역 문제나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농장을 대상으로 축산환경관리원 ‘축산환경e로움’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 제공을 위해 올해 안에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농장주가 손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이번 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축산환경관리원이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인증 농장의 적법한 운영과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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