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넓은꽃송이버섯 등 52개 국유품종 보급으로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생산성 향상 기대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 2026-05-29 11:32:30

2026년 2차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 공고 산림청 제공

[농축환경신문]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 신품종의 현장 활용 확대와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 2차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가 개발해 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유품종에 대해 일정액의 실시료를 납부하면 해당 품종을 재배·증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2차 통상실시 대상은 총 14개 작물 52개 품종으로, 기존 1차 실시 대상에 ‘넓은꽃송이버섯 썸머퀸’과 ‘무궁화 라온’ 2개 품종이 추가됐다.

산림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7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유품종의 민간 보급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성과 품질 등이 우수한 국유품종을 현장에 공급해 임가 경쟁력 강화와 산림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장 수요가 높은 품종을 중심으로 선정해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재배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우수한 국유품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보급돼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 허락을 통한 품종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신청 방법과 상세 공고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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