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를 통한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 추진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 2025-12-10 11:07:44

서부지방산림청 제공

[농축환경신문]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혁)은 규제합리화 정책 중 하나인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을 지역 주민과 임업인에게 보다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이번 규제합리화는 그간 산지 내 산촌 체류형 임시숙소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총 부지면적 100㎡ 미만, 연면적 33㎡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 ‘산촌 체류형 쉼터’로 인정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어 지역 산촌 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산촌 체험기회 확대와 임업인의 경영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기존 산지관리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산촌 방문객과 임업인의 경영여건을 동시에 보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보다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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